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by 장애인권익 posted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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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5911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이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교육안내문)을 확인해주시고, 교육신청은 아래 첨부파일(교육신청서) 작성 후

팩스(052-260-8297) 또는 메일(uaapd8295@uaapd.or.kr)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교육안내문.hwp

 [첨부파일]2. 교육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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