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월) 개천절 대체휴무일
10/11(월) 한글날 대체휴무일로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제2장 19조 의거 휴관합니다.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휴관으로 장애인학대신고 및 일반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0/4(월) 개천절 대체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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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규정 제2장 19조 의거 휴관합니다.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휴관으로 장애인학대신고 및 일반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