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 학대 ‘72시간 내 조사 원칙’ 무색…최대 9개월 걸려 
 
 
조사 지연되다 ‘비학대’로 종결 처리된 학대의심사례 184건 달해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P 증가했다.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842건, 전체 학대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일~10일이 465건(27.0%), 10일~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나타나 사건 접수 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학대 사건 가운데 9개월(279일)이 지나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로 조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3일 이내 조사 비율은 20.3%로 학대 의심사례 317건 가운데 93건만이 신속한 조사가 진행됐다.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남(20.9%), 경북(33.9%), 광주(39.6%), 서울(40.4%), 부산(42.6%) 순으로 3일 이내 조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18년~19년 접수된 3758건의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에 따르면 학대 사례는 1834건(비학대사례 1579건, 잠재위험사례 345건)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학대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비학대’로 분류돼 사건 종결 처리된 경우가 무려 184건에 달했다. ‘18년 10월경 장애인A씨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해 4월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의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비학대‘로 종결 처리한 일도 있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증거확보 어려움,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의 사유로 비학대로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관련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 아파트복도 장애인휠체어 과태료 논란 장애인권익 2019.07.19 589
244 장애인 노동상담 4명 중 1명 '부당처우' 장애인권익 2019.07.19 296
243 "절망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다"...발달장애인 가족의 외로운 분투 [심층+] file 장애인권익 2022.06.21 265
242 [울산매일]학대 장애인 머무를 곳 없는 울산... 타지역 쉼터로 '원정' 떠난다 장애인권익 2019.03.05 243
241 [국민일보] 충남, '현대판 노예', 3명 하루 13시간 중노동..위생도 엉망 file 장애인권익 2018.04.05 209
240 "반말에 커피심부름까지" ··· 강릉시장애인체육회 간부 갑질 '논란' file 장애인권익 2022.09.15 208
239 "겨울엔 안했어요, 그땐···" 승려 성폭행 입증한 장애여성의 말 장애인권익 2020.11.17 208
238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file 장애인권익 2020.07.13 206
237 발달장애 아동 몰래 학대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실형 file 장애인권익 2022.09.20 196
236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32분? 연합뉴스 팩트체크가 지워버린 '현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06 192
235 "저시력 장애인에겐 버스타는 것도 '도전'... 교통 약자 앱 확대됐으면 file 장애인권익 2022.10.20 187
234 8살 장애아 등에 '빨간 손자국'‥"강하게 민 거다"? file 장애인권익 2022.12.13 185
233 국가보조금 7억여 원 편취…장애인지원시설 관계자 26명 송치 장애인권익 2022.11.11 180
232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6.29 179
231 장애인활동지원사 86% "관공서 공휴일 수당 제대로 못 받아" file 장애인권익 2022.05.19 177
230 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20 170
229 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또 처벌불원? 장애인권익 2022.08.16 163
228 ‘시각장애체육인 대축제’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9일 개최 장애인권익 2022.11.08 159
227 [울산종합일보]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file 장애인권익 2018.03.30 156
226 중증 발달장애인 받지 않으려 시험 봐서 걸러내는 복지관 file 장애인권익 2022.10.06 1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