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판정 1008건 6.7%↑...가해자 3명 중 1명이 가족·친인척

by 장애인권익 posted Sep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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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총 1008건이었으며 피해 장애인 중 69.6%는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208건이며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069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이었다. 잠재위험사례는 218건, 조사 중인 사례는 160건이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같은 기간 6.7% 늘었다.

피해장애인 유형은 69.6%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0.6% ▲방임 9.5% 순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는 133건이 있었고 노동력 착취 사례는 88건이 신고됐다.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48.9%는 부모로부터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 중 32.8%는 가족 및 친인척, 20.1%는 장애인의 지인이었고 19.3%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인됐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대비 6.0% 포인트 증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1% 포인트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39.1%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14.9%가 장애인 거주시설, 9.8%는 직장, 0.2%는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등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69건 중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한 경우는 35.2%였고 64.8%는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다.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 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2021.08.30 12:00:00

[기사보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0_000156450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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