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86% "관공서 공휴일 수당 제대로 못 받아"

by 장애인권익 posted May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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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9 장애인활동지원사 86% 관공서 공휴일 수당 제대로 못 받아.jpg

▲ 어고은 기자

 

올해부터 5명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위원장 김영이)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 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공서 공휴일 근무와 유급휴일수당 지급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85.57%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규정이 2020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올해에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대부분의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이 된 것이다.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당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 가산수당 150%까지 총 250%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규정대로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68%에 불과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응답자가 9.28%였다. 1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한 신경숙(54)씨는 지난해 4월 기관에서 “공휴일에 일을 하면 곤란해지니 일을 안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씨는 “이용자와 상의하겠다고 말해서 결국 일은 할 수 있었지만 급여명세서를 봐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노동자도 10명 중 1명 이상(12.16%)이나 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한 기관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기관이 지난해 8%에서 올해 9.28%로 늘어났다”며 “이는 무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이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차별 없이 공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포함해 △시급제 노동자에게 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하지 말 것 △불공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제소합의서를 강요하는 기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노동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어고은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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