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못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by 장애인권익 posted Jun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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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 지난해까지 구성
매달 한번씩 회의 계획 불구
강제성 없어 '소극적' 운영

아동학대 피해 발생 증가
도 “실무적 협의 이뤄져야”

 

06. 13 역할못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jpg

▲ 아동학대(CG). /이미지투데이
 

2020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에서 경찰과 시청 공무원, 전문기관 관계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논의하는 협의체가 탄생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 피해 아동과 부모를 제때 격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 협의체의 효과는 컸다.

지적장애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관과 공무원 등이 피해 아동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을

확인하고는 수사에 나서는 한편 아동을 장애인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남편으로 잦은 폭행에 시달리는 모녀가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1년 동안 모두 1280건 이상의 피해자를 도왔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졌고, 각 지자체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협의체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공동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20년 10월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시군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게 골자다. 당시 전담공무원이 생겼으나, 대응이 제각각이거나 정작 경험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매달 한 번씩 모여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방안 논의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극적으로 운영됐다. 모임에 강제성이 없고, 협력체계 방안이 조례 등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회의를 열지 않는 시·군이 많아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진 사례가 80건 수준에 그쳤다.

이러는 사이 도내 아동학대 피해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9년 7885건에서 2021년 9345건으로 급증했으며, 재학대 사례 비율도 2019년 12.4%였다가 2020년 14.9%, 2021년 14.8%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협의체와 경기도아동학대전담기구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자체나 기관이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실질적·효율적 협업 효과에 한계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등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출처]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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