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글쓴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

장애 직원 다음날 퇴사 통보

"평생 남을 상처...같이 일 못할 것 같아"

 

0004713481_001_20220620103401522.jpg?typ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에게 막말 한 직장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에게 막말을 한 직장인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트를 중심으로 '얼마 전 장애 친구가 들어와쓴데 저 때문에 관둔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저와 나이도 크게 차이 안 나고 계약직, 장애 전형으로 회사에서 채용한 것 같다"며 "청각장애인이라길래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챙겨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A 씨와 밥을 먹다가 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서 '형도 귀가 불편하냐' 물었는데 '그렇다'라는 답변이 돌아와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님께서 뭐 잘못 드신 걸까'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 씨가 이 말을 듣지 못했을 거로 생각한 글쓴이는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께서 술이나 담배 하시냐"는 질문도 했다.

다음 날, A 씨는 돌연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퇴사 사유는 글쓴이 때문이었다.

 

글쓴이는 "청각 장애이길래 말도 잘하고 잘 들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챙겨줬는데 결국 사달이 났다"면서 "제가 눈치 없어서 몰랐는데 소문이

다 난 것 같다. 팀장님이랑 면담도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 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 내가 별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월요일에 불려 갈 것 같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폭언이나 막말까진 아닌데"라고 자기 안위부터 걱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너무 상처받았나 보다. (사람들이) 제 뒷담화하겠죠? 입이 방정맞았다. 사회생활 참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A 씨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A 씨는 "제 퇴사 얘기 들으셨죠? 어제 그 얘기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다"며 "저희 부모님 남부럽지 않게 저 키워주셨고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님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다. 밤새 고민했고 평생 남을 상처인 거 알아둬라"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거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 다만 같이 일은 못할 것 같아 퇴사하겠다"고 설명했다.

 

06. 20 청각장애인 직원에게 어머님 뭐 잘못 드셨나 막말한 상사 - 2번.jpg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에게 막말 한 직장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글쓴이는 "장애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며 "들리지 않는 건 죄가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야. 내 말이 그렇게 심하게 들릴 줄은, 네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라고 답장했다.

또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미안해. 마음 상했다면 풀어"라며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해 본 소리였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진심 아니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다. 다른 곳에서도 잘 지내길 바랄게"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답변보낸 카톡이 더 황당하다", "왜 부모를 비하하나?", "상처준 사람이 사과하는 방법도 모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글쓴이는 "손발이 떨린다. 반성한다. 진지하게 저도 퇴사 고민해야겠다. 잘못 속죄하겠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끝으로 "일부러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전혀 아니다. 제가 제일 챙겨주고 예뻐하고 꿋꿋하게 자기 일 해내는 멋진 후배고 동생이었는데 말을 너무 잘못해

버렸다. 다시 사과하겠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3481?sid=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 휴가철 본격 시작, 장애인은 지하철 탔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8.03 43
246 휠체어 못 가는 화장실, 후문 계단... 장애인 투표 가시밭길 file 장애인권익 2022.06.03 104
245 화마 덮친 빌라서 시각장애인 참변... '경보기' 없었나 file 장애인권익 2022.08.25 68
244 한살배기 학대치사한 엄마, 집행유예…왜? 장애인권익 2023.04.04 51
243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file 장애인권익 2020.07.13 208
242 한겨울에 난방 없이...중증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재판행 장애인권익 2024.01.22 20
241 학대행위 반복적 발생 제주 S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치 장애인권익 2023.08.03 57
240 학대피해 장애아동, 갈 곳없어 원가정 복귀 장애인권익 2020.10.06 142
239 학대 피해 장애인 매년 느는데 쉼터·전담인력은 태부족 file 장애인권익 2022.09.02 108
238 학대 피해 장애인 겨우 12%만 쉼터 도움... 갈 곳 없어 모텔 전전 [심층기획] file 장애인권익 2022.08.18 124
237 학대 파문 그때뿐… 인화학교 사태 7년, 여전히 우는 장애인들 장애인권익 2018.04.20 129
236 피해자의 장애는 가해자의 면죄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file 장애인권익 2022.05.04 98
235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 20일부터 운영 재개 장애인권익 2020.07.13 111
234 코로나 장기화에 지난해 서울시 아동·노인 학대 범죄 급증 file 장애인권익 2022.03.16 54
233 코로나 속 시청각장애인···"2년간 갇혀 살았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22 51
232 코레일,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서비스 도입 file 장애인권익 2020.07.21 79
231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6.29 186
230 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오냐"며 욕설한 60대 장애인권익 2022.11.04 80
229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6천500여명...월 평균임금 36만원 file 장애인권익 2022.06.14 88
228 청주시,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부부에 선행 공무원 화제 file 장애인권익 2022.05.23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