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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2 뺨 때리고, 목 조르고...지적장애인 학대한 복지시설 직원들.jpg

(C) News1 DB

 

지적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은 1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종사자 4명은 벌금 100~300만원이 유지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7월4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6명을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B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적장애인 C씨가 부재 중인 부모님과 통화를 거듭 요청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적 장애인 D씨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중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고 뉴스1은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자를 돌봐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사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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