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덮친 빌라서 시각장애인 참변... '경보기' 없었나

by 장애인권익 posted Aug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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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5 화마 덮친 빌라서 시각장애인 참변... '경보기' 없었나 - 1번.png

SBS 화면 캡처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혼자 살던 시각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25일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0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4층에 홀로 살던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집 안 현관에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화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주민들을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불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복도까지 퍼져 창문이 시꺼멓게 그을렸다. 주민들은 심야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급히 대피했다. 한 입주민은 SBS 인터뷰에서 “천장에서 갑자기 연기가 막 발생했다. 저도 겁나서 그냥 밖으로 빨리 나온 거 외에는”이라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08. 25 화마 덮친 빌라서 시각장애인 참변... '경보기' 없었나 - 2번.png

SBS 화면 캡처

 

이 건물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다. 각 호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없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와 스피커가 자체에 내장된 감지기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홀로 살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월 12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화재가
났을 때는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이 화재로 다른 거주민 4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도 타박상을 입었다. 이 화재로 2층에
있는 1개 세대가 완전히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추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87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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