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父 폭행 살해후 "사고사"... '국대 출신' 권투선수의 최후

by 장애인권익 posted Aug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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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뇌병변장애 등을 가진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4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당시 55세)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 아버지에 쌓였던 불만을 표출해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확인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고 10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도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한쪽 마비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어머니는 이혼한 뒤 집을 나갔고, 형은 사기죄로 구속돼 A씨만 B씨와 단둘이 생활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또 밥 대신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아버지에게 먹였으며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B씨가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씻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91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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