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는 허상?···현실속 발달장애인은 통학버스도 못타

by 장애인권익 posted Aug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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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통학버스 탑승 못해
통제 안따르고 소동 벌여 운전 방해된다는 이유로 거부
학교측 “담당자 단독행동…교육 지속해왔고 자체조사중”

 

사진=연합뉴스

 

강원도내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차별과 교육 인프라 부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모 지역 발달장애인인 A(15)군은 지난 26일 통학버스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했다. 학교 버스의 운전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차 문을 막고 이군이 통학버스에 탈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A군이 안전벨트를 풀고 소란을 피우는 등 통제에 따르지 않아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은 장애의 특성상 적절한 돌봄이 없는 경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도전행동'을 하는 특성으로 특수교육을 통해 적응훈련을 하고 있지만, 지난 24일 통학지도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장애 특성상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이상행동을 할때가 있어 꾸준히 교육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돌봄 대신 이뤄진 승차 거부와 같은 조치가 교육감 혹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마련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위반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해당 학교에 장애 학생 교육권 박탈과 협박을 멈추고 보조 인력 추가 지원으로 A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충격과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발달장애학생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승차도움 인력 등을 증원배치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승차 거부는 운전 주무관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수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의

소란행위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9일 해당 승차도우미가 장애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이유 및 학생의 입학 이후 적절한 승·하차 적응 교육과 지도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편중되지 않게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828201554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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