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매년 느는데 쉼터·전담인력은 태부족

by 장애인권익 posted Sep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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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보호시설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학대 피해 장애인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시설과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이며 이 중 학대 판정 건수는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신고 건수는 3.8% 감소했으나 판정 건수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6.7% 증가했다.

또 피해 장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시·군·구별 신고 접수 현황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전 62건, 세종 73건, 충남 131건, 충북 140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78건(29.9%), 경제적 착취 321건(25.4%), 정서적 학대 311건(24.6%) 순으로 높았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중에서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장애 아동 학대도 큰 문제다. 전체 학대 사례 중 장애 아동 학대는 133건으로 13.2%에 달했고 학대 주 행위자는 부모가 65건으로 48.9%에 이르렀다.


이처럼 확인된 학대 피해 장애인은 1008명이지만, 하반기에 추가 발표될 학대 건수와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학대 신고는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피해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입원, 긴급복지 지원 등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

 

다만 대부분 지역별로 쉼터가 1~2곳에 불과하고 입소 정원도 8명으로 제한돼 모든 학대 피해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 직원은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 근무하며 보호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충청권 4개 시·도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각 1개소씩 운영 중이다.

이 외 지역은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인천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2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1개소, 제주 1개소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상담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서울(10명)과 경기(11명)를 제외한 타 지역은 2~3명으로, 신고 건수 대비 인원이 적어 업무 과중 우려도 나온다.

세부적으로는 대전 2명, 세종 2명, 충남 2명, 충북 2명, 부산 2명, 대구 3명, 인천 3명, 광주 3명, 울산 3명, 제주 2명 등의 상담원이 배치돼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재학대 예방·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과 시설·인력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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