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몰래 학대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실형

by 장애인권익 posted Sep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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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을 몰래 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징역형에 처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09. 20 발달장애 아동 몰래 학대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실형.jpg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폐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B(8)군의 활동보조사로 일하며, 지난해 4월과 6월 김해시 한 미술학원 앞 복도와 계단, 화장실 등에서 뒤통수와 등 왼쪽 뺨 등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주변에서 폭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폐로 인해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아동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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