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벌금"... 지체장애인 이웃 보복 협박한 60대 '실형'

by 장애인권익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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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 너 때문에 벌금... 지체장애인 이웃 보복 협박한 60대 '실형'.jpg

© News1 DB

 

지체 장애인인 이웃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현관 앞에서 B씨의 집 마당에 있던 개집을 집어 던지고, 방 안에 있던 B씨가 듣도록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와 50년 간 이웃으로 살면서 B씨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두 다리가 마비돼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초부터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 등의 범행을 해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이다.

 

B씨는 수개월 간 지속된 A씨의 폭언과 위협으로 집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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