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난방 없이...중증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재판행

by 장애인권익 posted Jan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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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난방 없이···중증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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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년여간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 60대 남성 B씨의 병원 치료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주거지에 B씨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B씨의 행적이 불분명한 점을 확인하고 담당구청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 요청했다. 구청 담당자의 확인 결과 B씨는 주거지에서 극도의 영양불량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가 발견된 주거지는 냉난방이 되지 않고 곳곳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증 조현병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호 의사를 밝힌 가족은 A씨가 유일했다. A씨는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B씨의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긴급 구조된 후 검찰에 의해 다시 행정입원 조치됐다.

검찰은 행정입원한 B씨가 퇴원 후 유일한 보호자인 A씨에게 다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B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와 분리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등록을 통해 피해자를 국가복지시스템에 편입시켜 장애인급여·시설 입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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