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지적장애인 데려가 장기간 거주하며 미신고' 30대부부 송치

by 장애인권익 posted Oct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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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 중증지적장애인 데려가 장기간 거주하며 미신고 30대부부 송치.jpg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데리고 있던 3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30대 중증장애인 C씨를 경찰에 미신고한 채 보호하고, 그의 남편 40대 D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C씨 자택을 찾아가 오래전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씨를 대구로 데려갔다.

D씨는 "A씨가 아내를 데리고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C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C씨의 행방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은 점, 함께 거주하며 집안일을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감금 혐의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C씨의 피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A씨의 집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금 혐의가 아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행방을 추적한 뒤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러 차례 C씨의 진술을 들었다"며 "수사 내용을 종합해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809720005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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