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등 담겨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8일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에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장애인 관련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의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또, 피해 장애인이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고,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피·가해자 분리조치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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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근절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입법 사각지대를 좁힌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으로 둔 개정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당사자가 안전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용 기자 openwelcom@naver.com
출처 : ‘장애인 학대 근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정책·정치 < 장애인 < 기사본문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