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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3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5.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생활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2024. 4. 17.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지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뒤 다음날인 4월 18일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23을 개통해 2023. 11.경까지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155만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B는 2023. 5. 11.경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사용했다.

피고인 B는 2023. 4. 24.경부터 2023. 5. 10.경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카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해 이를 행사했다.

이어 신한카드 모바일 앱카드를 발금받은 다음 2023. 6. 28.경까지 131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권한없이 카드정보를 입력해 합계 357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했다.

피고인 A는 2023. 4.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152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B의 도움을 받아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23. 7. 17.경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누범기간(3년이내)중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두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출처 :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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