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지적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범행에 이용한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1)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쯤 지적장애 2급인 C씨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5일 동안 데리고 있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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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ews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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