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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서울시의회 건의안 수용”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 한다’는 조항이다.

즉, 제2조 장애인 정의에 ‘정신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적 관점에 머물러 있던 정신보건법이 2017년 정신장애인의 복지정책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법이다.

복지서비스 개발(제33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평생교육 지원(제35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제37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 등 제4장 전반에 걸쳐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허울뿐인 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국회가 무조건 수용할 것을 피력한 바 있다.

한자연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로 정신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무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제한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것”이라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이 국회까지 통과된다면 정신장애인의 일부 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도 정신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http://abnews.kr/1R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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