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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갈 곳 없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7월 '피해장애아동쉼터'마련.jpg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8살 발달장애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분리됐으나 전용 시설이 없어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개정령이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의 세부기준을 골자로 한다.

 

우선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며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염 국장은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https://idsn.co.kr/news/view/10655911053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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