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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관계자 교육 강화, 임시기표소 운영 개선

 

05. 26 6·1 지방선거, 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중점' - 1번.jpg

▲ 2022년 4월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장애인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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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선거정보 메뉴가 있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중앙선관위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 편의 지원도

먼저 중앙선관위는 어르신·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거일 전 40일부터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내 투표소 찾기, 정책 공약 등 자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퀵링크로 구성된 웹페이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상단 ‘선거정보’ -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정보’ 메뉴를 클릭하거나, 세대마다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의 2차원 바코드 스캔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문자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 대상으로는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을 안내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080-875-0601) 음성투표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 선거인 등 대상으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투표안내책자, 투표안내카드를 게재해 안내하고 있다. 

투표안내책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등재된 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에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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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안내 포스터.ⓒ중앙선관위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 수어통역 지원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편의물품을 선거인이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이 첨부된 ‘투표편의지원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등 특수형 기표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확대경 등이 제공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유권자 투표 보조 지원 ‘중점’ 교육 강화

(사전)투표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지원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선거인 또는 동행인의 설명을 적극 반영해

투표 보조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새로 제작하는 안내문에서 투표편의 지원 요령을 사례별로 상세히 소개해 (사전)투표사무관계자가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무심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와 보조견 등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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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표소를 이용시 공정성‧투명성 확보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이때, 운반함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통일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했으며, 모든 과정은 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임시기표소 운영 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직접·비밀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절차를 마련한 만큼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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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5240958529203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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