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고 사항인 차단봉 없고
승강기 1.5m × 1.5m 유효공간
사고 역 1m…규정보다 좁지만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

 

06. 08 지하철 타다 죽어도, 9호선은 '무혐의'...장애인 추락사 두달.jpg

지난 4월7일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천향교역 운영사의 과실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끝내기로 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입구 폭 역시 다른 역보다 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양천향교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없었으나 경찰은 차단봉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고 당일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차단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4월8일 성명을 내어 “사람이 죽자 서울시는 허겁지겁 메트로(9호선) 구간에도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 입구 폭이 좁아 휠체어가 진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 역시 운영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는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강을 위해서 1.5m × 1.5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고가 난 양천향교역은 유효공간의 폭이 1m가량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2008년 이전인 2006년에 9호선의 설계가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사고 당일 일자리 면접을 보러 다녀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한 경찰은 사망한

ㄱ(59)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7일 낮 가양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내려가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천향교역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지나친 뒤 엘리베이터를 잠시 쳐다봤다가 이를 지나쳐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컬레이터의 가파른 경사에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켜섰지만 곧바로 뒤집힌 휠체어의 충격으로 굴러떨어졌다. 사고 이후 ㄱ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고인에 앞서 다른 누군가(비장애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한 것으로 봤을 때, 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763.htm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지하철 타다 죽어도, 9호선은 '무혐의'...장애인 추락사 두달 file 장애인권익 2022.06.08 62
106 휠체어 못 가는 화장실, 후문 계단... 장애인 투표 가시밭길 file 장애인권익 2022.06.03 104
105 장애인 근로자,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해야' file 장애인권익 2022.06.02 48
104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해져 file 장애인권익 2022.05.31 88
103 발달장애인 가족 비극 내모는 '독박돌봄' file 장애인권익 2022.05.30 101
102 [단독] 학대 장애인시설, "내부고발 의심 직원 폭행까지" 장애인권익 2022.05.27 38
101 6·1 지방선거, 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중점' file 장애인권익 2022.05.26 39
100 장애인 가정서 잇단 비극..자녀와 극단적 선택 장애인권익 2022.05.25 63
99 장애아동 학대 은폐 확률 높아···"특수성 고려 대응체계 필요" [현장에서] file 장애인권익 2022.05.24 92
98 청주시,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부부에 선행 공무원 화제 file 장애인권익 2022.05.23 118
97 [검수완박 돌아보기⑥] 의사소통 힘든 장애인 관련 사건도 이의신청 못한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5.20 63
96 장애인활동지원사 86% "관공서 공휴일 수당 제대로 못 받아" file 장애인권익 2022.05.19 184
95 "장애인 전동휠체어, 늦은 밤에는 충천하지 못 하나요?" 불편 가중 file 장애인권익 2022.05.18 64
94 공약을 그림·음성으로, 발달장애인 투표가 쉬워진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5.17 23
93 모욕주고 학대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표준사업장' file 장애인권익 2022.05.16 37
92 '횡령·갑질 의혹'...모 장애인협회 내부 폭로 장애인권익 2022.05.13 83
91 발달장애인 '줬다 뺏는' 주간활동 시간차감제 file 장애인권익 2022.05.12 42
90 [5.1%의 눈물]⑤장애인 90%는 후천적..."이건 모두의 문제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5.11 40
89 [OK제보]'장애인활동지원' 차별 조항에 눈물 흘리는 가족 file 장애인권익 2022.05.10 62
88 인공지능, 장애인의 입·눈·발이 되다 장애인권익 2022.05.09 4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