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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들 통행 불편민원

 

 

장애인들 생존·이동권 침해 긴급상황서 어떻게 대피하나

 

 

소방당국 과태료 부과 유보 주민·장애인 협의로 풀었으면

 

 

아파트 복도에 세워진 중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소방 당국은 휠체어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민원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제기는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이동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1일 관리사무소 및 은평소방서 직원들에게서 현관문에 있는 전동휠체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A 씨 현관문 앞에는 중형 전동휠체어, 비상용 소형 휠체어 2(사진)가 세워져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복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일부 주민들 민원이 지속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현장을 찾은 은평소방서 직원은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대피로를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복도 끝이나 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휠체어를 빼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A 씨는 폐쇄성 폐질환 및 시각·지체장애 중복장애인으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전동휠체어에 탑승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A 씨는 휠체어를 치우라는 것은 복도를 기어서 다니라는 의미라며 장애인은 긴급상황에서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지난 3월 불광동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아파트 인근 북한산까지 옮겨 붙자 A 씨는 급히 연락한 지인이 도착하고 나서야 피신할 수 있었다. A 씨는 아파트 복도에는 휠체어뿐 아니라 버려진 가구, 자전거 등 다른 주민들 물건도 있는데 소방당국은 휠체어만 문제 삼았다과태료를 부과받고 휠체어를 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비상계단은 해당 규정을 엄격 적용하는 편이지만 아파트 복도는 2인 이상 다닐 정도 폭이 있으면 자전거·휠체어까지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복도 폭은 1.4m인데 휠체어가 차지한 폭이 절반 미만인 데다 유사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 일단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다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장애인 주민 간 협의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규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원본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15010712213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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