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슬라이드1.PNG

 

 

슬라이드2.PNG

 

 

슬라이드3.PNG

 

 

슬라이드4.PNG

 

 

슬라이드5.PNG

 

 

슬라이드6.PNG

 

 

슬라이드7.PNG

 

 

슬라이드8.PNG

 

 

슬라이드9.PNG

 

 

슬라이드10.PNG

 

 

슬라이드11.PNG

1. 신고하시겠습니까? 장애인학대

 

2. 장애인학대신고, 왜 필요할까요?

사례1 계부 A는 의붓딸에게 5년간 성폭행 및 폭행 등의 학대 행위를 지속함 [데일리안, 21. 7. 26.]

 

사례2 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7년간 지급되어온 사회보장급여 6,9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차례 폭행함 [KBS, 20. 12. 1.]

장애인학대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대 속에 고통 받아 왔음

 

3. 장애인학대는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괴롭히려는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43.0%가 1년 이상 학대피해 입어...

장애인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빠른 개입이 매우 중요!

 

4. 장애인학대 발생 초기 빠른 개입을 위해서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발견했을 때 즉각적이고 신속한 신고 필요!

 

5. Quiz 장애인학대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① 누구나 ② 슈퍼히어로 ③ 오징어 ④ 뽀로로

정답은 1번 ‘누구나’ 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6.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①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로 신고하기

전화, 문자, 메일, 우편,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

 

7.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② 장애인학대에 대해 알게 되거나 본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기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및 행위자의 이름, 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등

- 피해자의 이름, 성별, 나이, 장애유형(정도), 사는 곳, 연락처

- 학대 일시, 장소, 구체적인 피해, 현재상황 등

 

꿀팁) 모든 정보를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8. 혹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자는

① 수사과정에서 가명조서 이용 가능

② 공판절차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가능

③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 가능

④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때 처벌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동 법 제86조 제4항>

 

9. 혹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나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조치

①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근, 직무미부여 등의 인사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동 법 제86조의2>

 

꿀팁) 장애인학대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110, 청렴포털 www.clean.go.kr)

 

10. 장애인학대 신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있게 1644-829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당사자)교육 신청서 file 장애인권익 2024.01.26 2954
공지 [발간자료] 2018~2021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보고서 file 장애인권익 2023.02.07 3029
공지 [교육자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PPT (22.08.0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file 장애인권익 2022.08.05 4570
46 [정책] 2018.03.0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익 2018.04.03 2083
45 [제도] 2018 달라진 장애인연금제도 file 장애인권익 2018.04.03 1867
44 [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작됩니다. file 장애인권익 2018.08.14 1981
43 [카드뉴스] 시설 내 장애인학대?! file 장애인권익 2018.08.14 1666
42 [카드뉴스] 즉각적인 현장출동 벅차!! file 장애인권익 2018.12.03 1756
41 [카드뉴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file 장애인권익 2018.12.03 1889
40 [제도] 발달장애인 생계주기별 종합 대책 file 장애인권익 2018.12.06 1758
39 [카드뉴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le 장애인권익 2018.12.14 1735
38 [통계] 2018년 장애인학대 통계 입니다. file 장애인권익 2019.02.19 1794
37 장애인학대예방 포스터 배포 file 장애인권익 2019.04.12 2338
36 2019년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반기 실적보고 file 장애인권익 2019.07.19 1841
35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 자료 배포 file 장애인권익 2019.08.26 2422
34 장애인학대 신고&예방 교육자료 배포 file 장애인권익 2019.09.27 4221
33 2018년 장애인 학대 보고서 file 장애인권익 2019.10.01 1713
32 [카드뉴스] 키워드로 살펴본 2019 장애인학대 file 장애인권익 2019.12.11 1959
3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용어 바른사용 캠페인 참여 file 장애인권익 2020.03.16 1727
30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절차 부터 장애인 유권자 편의제도까지 안내드립니다. file 장애인권익 2020.04.09 2087
29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2019년 장애인학대 file 장애인권익 2020.07.22 1675
28 [카드뉴스] 열에 일곱 file 장애인권익 2020.07.22 1702
27 [카드뉴스] 나를 찾아줘 file 장애인권익 2020.07.29 1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