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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장애인복지법」제59조11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지원하는‘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3.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장애인등록이 필요한 세대를 등록 절차 지원에 맞게 본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가. 사업명 : 장애인 인권 119긴급지원사업

   나. 기간 : 2019.10.01.(화) ~ 2019.12.31.(화)

   다. 내용 : 신속한 장애인 등록 지원, 장애등록을 위한 검진비·진단서 발급비용지원

   라. 요청사항 :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안내자료 참고

 

 * 수정사항 있습니다.

  안내자료에 본 기관 메일 수정 : uaapd8295@uaapd.or.kr 확인 후 메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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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안내 file 장애인권익 2019.10.02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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