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②에 의거하여 2024년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