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유형
유형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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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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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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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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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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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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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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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착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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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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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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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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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금지행위
유형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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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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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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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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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않는 노동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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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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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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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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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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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급여된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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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를 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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