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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카드뉴스]

 

#1. 장애인학대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이 함께해요

 

#2.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는 4,376전년 대비 19.6% 증가!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가정장애인복지시설돌봄시설 등)에서다양한 형태(신체·정서··경제적 착취·방임·유기·중복 학대)의 피해가 발생

특히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등 스마트 미디어에 의한 장애인 피해자가 증가 추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장애인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요?

 

#5. 이렇게 협력해요① 원활한 장애인학대 조사를 위해 상호 동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요하거나 조사 방해로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응급보호나 의료기관 인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6. 이렇게 협력해요②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함께 협력합니다.

현장 조사 중피해자가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분리가 필요할 때피해자에게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 기관 이송 및 안전한 장소로 인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7. 이렇게 협력해요③ 경찰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장애인 사망 및 상해가정 폭력시설 내 학대 등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통보!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피해자와 상담 후 의료·심리·거주·교육·사법 등의 영역에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8. 이렇게 협력해요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의사소통을 도움

 

#9. 6월 30일 시행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정의’ 신설, ‘취업 제한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신설 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는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조력을 수행합니다.

 

#10.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6. 30.)에 맞춰 두 기관이 함께 경찰관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11. 경찰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해주세요. 1644-8295 또는 1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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