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 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하여
2018년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18년~2021년 울산의 장애인 학대 현황 등 데이터를 담은 '현황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학대현황보고서는 아래[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장애권익2018-2021현황보고서(최종).pdf
2015년 개정 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하여
2018년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018년~2021년 울산의 장애인 학대 현황 등 데이터를 담은 '현황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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