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는 질문
Q: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A:「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이 교육 대상이며,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관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Q: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를 통한 원격 교육도 가능합니다.
집합 교육의 경우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ppt’ 자료를 활용하거나,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PPT 자료 다운로드 :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21)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안을 제작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원격 교육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의무교육 수강사이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in.kohi.or.kr/index.do)
*참고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는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여야 과정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Q: 진행하는 교육의 이수 및 인정여부, 교육 과정의 내용, 결과 보고 등은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