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②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②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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