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이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교육안내문)을 확인해주시고, 교육신청은 아래 첨부파일(교육신청서) 작성 후
팩스(052-260-8297) 또는 메일(uaapd8295@uaapd.or.kr)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