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서울시의회 건의안 수용”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 한다’는 조항이다.

즉, 제2조 장애인 정의에 ‘정신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적 관점에 머물러 있던 정신보건법이 2017년 정신장애인의 복지정책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법이다.

복지서비스 개발(제33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평생교육 지원(제35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제37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8조) 등 제4장 전반에 걸쳐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허울뿐인 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국회가 무조건 수용할 것을 피력한 바 있다.

한자연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로 정신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무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제한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것”이라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이 국회까지 통과된다면 정신장애인의 일부 제도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도 정신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http://abnews.kr/1R4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 휴가철 본격 시작, 장애인은 지하철 탔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8.03 43
247 휠체어 못 가는 화장실, 후문 계단... 장애인 투표 가시밭길 file 장애인권익 2022.06.03 104
246 화마 덮친 빌라서 시각장애인 참변... '경보기' 없었나 file 장애인권익 2022.08.25 69
245 한살배기 학대치사한 엄마, 집행유예…왜? 장애인권익 2023.04.04 51
244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file 장애인권익 2020.07.13 208
243 한겨울에 난방 없이...중증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재판행 장애인권익 2024.01.22 20
242 학대행위 반복적 발생 제주 S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치 장애인권익 2023.08.03 57
241 학대피해 장애아동, 갈 곳없어 원가정 복귀 장애인권익 2020.10.06 142
240 학대 피해 장애인 매년 느는데 쉼터·전담인력은 태부족 file 장애인권익 2022.09.02 111
239 학대 피해 장애인 겨우 12%만 쉼터 도움... 갈 곳 없어 모텔 전전 [심층기획] file 장애인권익 2022.08.18 127
238 학대 파문 그때뿐… 인화학교 사태 7년, 여전히 우는 장애인들 장애인권익 2018.04.20 129
237 피해자의 장애는 가해자의 면죄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file 장애인권익 2022.05.04 102
236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 20일부터 운영 재개 장애인권익 2020.07.13 111
235 코로나 장기화에 지난해 서울시 아동·노인 학대 범죄 급증 file 장애인권익 2022.03.16 54
234 코로나 속 시청각장애인···"2년간 갇혀 살았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22 51
233 코레일,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서비스 도입 file 장애인권익 2020.07.21 79
232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6.29 190
231 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오냐"며 욕설한 60대 장애인권익 2022.11.04 80
230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6천500여명...월 평균임금 36만원 file 장애인권익 2022.06.14 89
229 청주시,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부부에 선행 공무원 화제 file 장애인권익 2022.05.23 1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