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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지적장애에도 진술·표현 상당한 능력… 충분히 유죄 인정”

 

울산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에서 불거진 폭력사태가 뒤늦게 드러났다.

선수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실업팀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지자체 장애인 수영 실업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도하던 소속 지적장애 3급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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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 기사출처 : 울산매일(주성미 기자 jsm3864@iusm.co.kr)

- 기사링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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