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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0.14 16:57수정 2021.10.14 16:57

 

인권단체 "정신장애인 복지 소외 문제 해결하라"
장애인복지법 내 '이중 수혜 금지' 조항 따라 정신장애인은 복지 시설 이용 불가
정신장애인 지키라고 있는 법은 정작 '유명무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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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신장애인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업 교육과 사회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정신재활시설은 현저히 부족할 뿐더러 2000여개가 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지난 10월 초 거리로 나와 "복지 소외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신장애인 복지 소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한 법 개선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도 문제.."정신장애인, 보편적 복지 밖에 놓여"
1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20여개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달 초 정신장애인 복지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장복법) 15조 폐지 연대'를 출범해 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신장애인 복지 제외'의 원인으로 장복법 15조를 꼽고 있다. 이 규정에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정신장애인은 다른 법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중 지원을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이 ‘중복 수혜’ 규정 때문에 장복법을 토대로 조성된 2239개 일반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발표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의 목적, 예산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기준이 부족한 탓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직무 훈련과 취업을 돕는 '직업재활시설'은 전국 15개에 그친다. 장복법 기반의 직업재활시설이 전국 720개인 것과 현저히 비교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이승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비해 정신질환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해 도움 받을 적절한 시설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시설도 부족한데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도 열악한 상황이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정신 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대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서비스 신청을 해도 접수가 반려되거나 아주 짧은 시간만 지원을 나올 뿐"이라고 답했다.

■ 직업 재활 교육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해
시민단체는 법 전면 개선을 통한 정신장애인 복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타 유형 장애인에 비해 신체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의 꾸준한 치료 및 직업 훈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들의 자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9.9%로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다.


이 같은 논란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어졌다.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 15조에 관한)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며 개선을 위해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도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복지 소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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