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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장애인 머무를 곳 없는 울산... 타지역 쉼터로 '원정' 떠난다.

복지부, 전국 8곳에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울산은 예외

 

#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지적장애인 A(여)씨는 경찰에 신고 후 ‘광주행’을 택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울산에 머물고 싶어도 마땅한 쉼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왕복 8시간 길에 올랐고, 광주에 있는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를 받았다.

# 발달지연이 있는 김(8)군은 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고도 장애인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했다. 울산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문 기관이 없었기 때문. 머리에 상처가 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김 군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해야만 했다.

 

울산지역에 피해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한 곳도 없어 일반기관 또는 타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고 있다.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도,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더디기만 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복지부는 2015년 서울,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 피해장애인 쉼터 4개소에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공모사업을 통해 충남, 제주, 전북, 대구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현재 전국에 8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을 비롯해 경남권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장애인들이 몸을 맡길 수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전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은 유관 전문기관의 쉼터에 의뢰해 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거나 타 지역의 피해 장애인 쉼터에 의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정’을 해야 하는 거다. 이마저도 수용하는 인원과 수용 가능 기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 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들이 타 지역 쉼터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어렵게 쉼터에 들어간다고 해도 학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울산까지 다시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학대받는 장애인들의 피해가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장애인학대 판정사례 37건 중 22건(59.5%)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당한 학대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지만, 전액 시비로 쉼터 설치·운영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1개소씩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 이에 적극 응모해 울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일 관장 등 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라도 필요하다”면서 “광주시의회가 최근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한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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