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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행령 의결…소규모 동네의원·산후조리원·목욕탕에도 적용해야

 

소규모 식당·카페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 설치해야.jpg

↑ 카페 입구에 설치된 문턱 경사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50㎡ 면적 이상의 소규모 식당·카페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 이상, 이·미용 시설과 치과, 한의원 등은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신축·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수를 17,700여개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74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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