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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장애인 권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도 훨씬 어렵습니다.


미리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기계적으로 장애인을 규정하기 때문인데 의학적인 진단명보다 생활 속 차별과 제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3월 평소 앓던 당뇨 증세가 나빠져 발가락 네 개를 잘라 냈습니다.

절단 수술 이후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고, 자유로이 움직이던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장애인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심사 전문 기관 담당자로부터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A 씨 / 당뇨로 발가락 4개 절단 : 한쪽 발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 내가 너무 불편해서 (신청)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데도 장애인이 아니라고 정의해버리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A 씨 / 당뇨로 발가락 4개 절단 : 그래서 사회적인 판단 기준안이 지금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정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애 인정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 나라에 속합니다.

장애인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5.4%에 불과했습니다.

핀란드나(35.2%) 미국(12.7%) 등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일본(7.6%)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큰 건 무엇을 장애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소 6개월 정도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미리 정한 뒤

여기에 들어 맞는 사례만 '장애'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발가락이 열 개 모두 없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되지만,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일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계성 지능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명보다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겪는 제약과 차별에 집중해 장애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기존에 원칙을 미리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의미의 기준점만을 두고 그 안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파악될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바뀌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8050128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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