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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개선,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제공 근거 등 마련

 

05. 31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해져.jpg

ⓒ국회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397회 제4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장기요양보험 이용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앞으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벌률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장애인활동법 제5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 일상생활 훈련, 긴급돌봄 등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을 겪는 상황이었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 과중으로 가정해체, 방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

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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