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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06. 02 장애은 근로자,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해야'.jpg

 

▲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애인 근로자를 학대 및 성범죄 등 저지른자로부터 더욱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그 유형과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는 이에 무관심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발의 배경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111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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