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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6 연금공단이 발굴한 미등록 장애인만 153명...활동지원 확대도 나선다 - 1번.jpg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장애인 협회 등과 함께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폭넓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미등록 장애인 찾기' 업무협약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단이 지금까지 발굴한 미등록 장애인은 153명에

달한다. 미등록 장애인은 돌봄가족이 없거나 잘 몰라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공단은 꾸준히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지난 9일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미등록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심사 기간이 평균적으로 15.8일 걸리는데 비해 패스트트랙 심사를 활용하면 3배 더 빠른 4.6일이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진단 비용과 각종 검사비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받을 수 있어

 

연금공단이 이처럼 장애인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해 지자체로 보내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체계다.

 

06. 16 연금공단이 발굴한 미등록 장애인만 153명...활동지원 확대도 나선다 - 2번.jpg

 

공단은 이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대비해 심사방식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이들의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이 2021년 기준 2만5368명 수준인데, 이 중 2700여명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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