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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4 중증장애인 부모 우리 아이는 탈시설보다 돌봄 필요.jpg

▲ 6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장애인과 그 부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부모회 제공

 

서울시의 탈시설 과정 중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에서 뇌손상 등으로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무연고 중증장애인을 강제 퇴소

시켰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시가 지원하는 시설 이용자 수가 2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르면 시는 2017년 45개 시설에 거주하는 2766명의 이용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8년은 2577명, 2019년에는 2464명으로 매년 100명가량씩 줄여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원 시설과 이용자 수는 각각 41개와 2136명까지 감소했다. 불과 4년 이내 시설은 4곳, 지원 인원은 총 630명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서울시 내 장애 정도가 모두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은 2017년 3만 1055명에서 지난해 기준 3만 4185명까지 증가했다. 5년 동안 지역 내 발달장애인은 10.08% 늘었는데, 시설 이용자 지원은 22.78% 줄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하는 시설 41곳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22곳으로, 발달장애인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원 인원이 줄어든 것은 시설 이용자의 자발적인 퇴소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를 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딤프나) 대표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시의 이 같은 주장에 “강제퇴소를 당하진 않더라도 지난 3년 동안 발달장애인 아들을 맡긴 시설에서 퇴소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잠시 시설을 퇴소했다 재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회 내 폭력성을 지닌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한지원씨(가명)는 시설에서 아들 윤동훈(가명)씨에 대한 정신병원 치료를 권고해 이를 위해 아들을 잠시 시설에서 퇴소시켰지만, 그 사이 해당 시설의 정원이 줄어 아들을 재입소 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자립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행정은 ‘탈시설’이라는 숲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이렇게 시설에서 쫓겨나는 것도 문제지만 정원이 남아있는데도 입소적격판정을 받은 이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녀를 시설에 입소시키기를 희망하는 부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 입소적격판정을 받은 뒤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모두 73명.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복지

시설 일람표’를 보면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24시간 거주시설 중 단기시설과 영유아시설을 제외한 37곳의 정원은 2174명이지만,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281명 남는 18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충분히 대기자를 수용하고도 남는 정원인데 어째서인지 입소는 지지부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는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입소하지 못한 장애인은 결국 정신병원이나

미인가시설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이기수(수원교구, 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 시설장) 신부도 “발달장애나 중증장애를 앓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중증과 최중증장애인을 구분해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탈시설 정책으로 새로 지어지기는커녕 있는 시설마저 줄고 있다”고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거주시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시에도 들어와서 올해 7월 넷째 주쯤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정원에 맞게 대기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모회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립주택까지 지원해주면서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인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신부는 “복지란 삶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시설 밖에 있는 장애인이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며 행복하기를 나 또한 바라지만, 시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까지 일괄적으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가톨릭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28981&path=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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