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시, 거주 장애인 타 시설 이동 지원위해 3년간 유예
유예기간 임시시설장 체제 운영..."거주자 전원 및 예산 지원"
제주시가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들이 다른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전원, 轉園)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간 처분을 유예했다.

제주시는 거주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4차례에 걸쳐 발생한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 집'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31일자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4차례 학대행위가 발생했고, 청문 결과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거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중에는 임시시설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추천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을 선임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현재 거주 장애인 37명 중 6명이 전원 신청을 하면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해,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인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S장애인 거주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라는 중대사항이 발생했으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실제 해당 설에서는 지난해 11월 3번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제주시 당국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검토하는데 8개월을 끌어왔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인권침해 문제가 처음 제기돼 1차 개선명령이 이뤄졌고, 지난해 8월 또 다시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 2차 시설장 교체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11월 세 번째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시는 해당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을 위한 행정처분 수순을 밟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 4번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이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시설폐쇄 조치 사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가까이 시간만 끌어오다, 3년 유예 조건의 폐쇄 처분을 내리면서 소모적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직후 행정처분과 함께 적극적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 휴가철 본격 시작, 장애인은 지하철 탔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8.03 43
247 휠체어 못 가는 화장실, 후문 계단... 장애인 투표 가시밭길 file 장애인권익 2022.06.03 104
246 화마 덮친 빌라서 시각장애인 참변... '경보기' 없었나 file 장애인권익 2022.08.25 69
245 한살배기 학대치사한 엄마, 집행유예…왜? 장애인권익 2023.04.04 51
244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file 장애인권익 2020.07.13 208
243 한겨울에 난방 없이...중증장애 동생 방치한 70대 재판행 장애인권익 2024.01.22 20
» 학대행위 반복적 발생 제주 S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조치 장애인권익 2023.08.03 57
241 학대피해 장애아동, 갈 곳없어 원가정 복귀 장애인권익 2020.10.06 142
240 학대 피해 장애인 매년 느는데 쉼터·전담인력은 태부족 file 장애인권익 2022.09.02 108
239 학대 피해 장애인 겨우 12%만 쉼터 도움... 갈 곳 없어 모텔 전전 [심층기획] file 장애인권익 2022.08.18 124
238 학대 파문 그때뿐… 인화학교 사태 7년, 여전히 우는 장애인들 장애인권익 2018.04.20 129
237 피해자의 장애는 가해자의 면죄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file 장애인권익 2022.05.04 101
236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사회복지시설, 20일부터 운영 재개 장애인권익 2020.07.13 111
235 코로나 장기화에 지난해 서울시 아동·노인 학대 범죄 급증 file 장애인권익 2022.03.16 54
234 코로나 속 시청각장애인···"2년간 갇혀 살았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22 51
233 코레일,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서비스 도입 file 장애인권익 2020.07.21 79
232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6.29 187
231 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오냐"며 욕설한 60대 장애인권익 2022.11.04 80
230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6천500여명...월 평균임금 36만원 file 장애인권익 2022.06.14 88
229 청주시,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부부에 선행 공무원 화제 file 장애인권익 2022.05.23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