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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이후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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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직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입소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생활관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장애인피보호자강간죄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가 없고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을 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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