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해 복지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며
그러면서 "(복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 지원을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29)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식사 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C씨에게 억지로 먹였고, C씨는 식사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학대치사 등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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