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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그래픽=이은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옥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벨트로 고정한 채 다른 장애인을 보러 갔다. A씨가 사라져있던 사이 B씨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해 9월 1일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9/06/J46TCLMKDZFBPMWTFFAYGSFSG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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