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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News1 장수영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양육수당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선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출처: 장애인 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뉴스1 (news1.kr)

 

 

 

 

+추가

 

장애인학대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형사처벌’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형사처벌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1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5건 등 6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증의 진위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해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했다.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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