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북 영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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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2 13: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