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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무거동 11월 개소… 가정폭력·방임 등 치유회복 전문적 보호·관리 기대
울산시에 지역 최초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곳이 오는 11월 개소한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들도 기존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 시설이 아닌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단독주택 2채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11월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건물로 남아·여아를 분리해 각각 쉼터를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인천시와 함께 선정됐다. 이 쉼터는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는 전국에 올해 초 개소한 서울, 경기, 부산 등이 있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안전한 임시보호 기능과 숙식·생활지원(의식주)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는 국·시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시설매입과 내부시설 등을 만들어 피해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2인씩 4인이다. 또 개소당 삼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종사자 6명이 배치된다.

시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를 통해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인아동 쉼터가 없어 피해아동이 성인 장애인 쉼터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장애인아동 학대피해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방임도 사례가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시 지역 장애인아동 학대피해는 23건으로 인천 35건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울산시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그동안 쉼터가 없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 조성으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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